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미디어다음에서 연재하고 있는
저작권릴레이카툰, 보신 분도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메가쇼킹만화가의 [
저작권에 꽂힌 권저작씨의 하루]라는 만화의 내용에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개방된 장소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음반을 틀어주는 것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은 얘기는 다른 나라(당시 예로 든 것은 일본)에서는 동네 분식집에서 음악을 틀려고 해도 계약을 해야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무 사전 협의 없이 백화점이든 방송이든 음악을 틀어댄다는 것이었죠(아마 TV에서 나온 某 애니메이션 OST 때문이었던 듯). 그런데 저 말대로라면 법이 다른 건가보죠? 어쨌든 그렇다면, 웹에 mp3 파일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구입한 음반일지라도) 전송권 침해라지만,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면 괜찮다는 이야기인건가요?
라디오 블로그를 다시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물론 정당하게 구입한 음악에 한해서). 누가 좀 가르쳐주세요~~~~ (주변의 알만한 사람한테도 물어봐주세요~)
제목 : 저작권법 변경에 대해 추가 부연.(winamp 방송..
음악 저작권 관련 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돌아 다니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법 개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타당해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제까지의 저작권 침해 요소를 잘 정리 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으로써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덧붙여, 초, 중, 고 교육과정에 저작권에 대한 것이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일단 저작자라는 것은 그 것을 만드......more
배경음악을 달려면 네이버처럼 유료 스트리밍 음원을 사는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
일본은 미디의 경우 스트르밍이나 파일 공개를 음협 규정에 맞춰서 하는것 같더군요...
하지만 mp3로 틀었다면, 방송국이 허락을 받은(계약이 되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가수나 그룹(혹은 소속사)의 노래만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mp3로 틀어놓고 정품으로 틀었다고 뻥치는게(...) 현실이죠 ( ")...
그리고, 스트리밍이 아닌 winamp 방송의 경우는 아직 명시된 법률이나 판결이 없어서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winamp 방송의 경우는 아직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Lohengrin// 음질이 문제라면 bitrate을 일정 이상 떨구는 경우는 어떨까하는 의문이 남지만, 엮어주신 트랙백을 보니 결국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없는한 일반인들은 일단 조심하고보는 수 밖에 없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