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2월 07일
안녕하십니까? 김병완님
119안전신고센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완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일단 소화기 구매는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가 초기화재진화에 유용한 기구이지만, 소방법령과 대상물에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소방관을 사칭하거나, 소방점검을 빙자해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점검을 요청하시면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또한 소방검사는 소방관서에서 연간계획에 의해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법령 위반사항 적발시에도, 예외적인 경우(비상구 폐쇄 등)를 제외하고는
시정보완명령에 의해 일정한 기간내에 소방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소방서에 문의하신 후 소방공무원의 안내에 따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9안전신고센터 공지사항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ㆍ충약 강요행위 피해 방지
- 주의바랍니다
◎ 공공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과 유사 제복을 착용하고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강요행위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됨( ※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 )
- 준수사항
◎ 화재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뜨린 소화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관중이던 소화기를 충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용상 장애가 있는 소화기는 정비하여야 합니다.
◎ 사용한 소화기는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충약해야 합니다.
- 소화기 강매ㆍ충약강요 형태
◎ 회사명칭 : 한국소방안전공사, 대한소방공사 등 ⇒ 소방관련 공공기관으로 오인
◎ 복 장 : 검은 유니폼에 점퍼 착용 ⇒ 소방공무원과 유사
◎ 용 어 : "ㅇㅇ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소화기 점검나왔습니다 " ⇒ 소방검사 행위로 착각유도
-- 금정소방서
일반적으로 공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① 특별한 법령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②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③ 독립된 재산을 가진다. ④ 독립 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실시된다. ⑤ 직원의 임면(任免) ·처우(處遇) 등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다. ⑥ 경영위원회 ·이사회 등 독립된 경영기관이 있어 이 기관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⑦ 경영기관의 임면, 중요재산의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행한다.
-- 네이버 백과사전 : 공사 [公社]
........................ 그냥 그렇다고요.
# by 한님 | 2006/02/07 09:28 | 얼음집 | 트랙백 | 덧글(10)
푸른마음// 아는게 힘이라는걸 새삼 깨닫습니다.
건전초딩13세// 학교 망신.... OTL